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이전 제외 논란 === ||'''[[http://www.law.go.kr/법령/행복도시법/제16조|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 행정안전부] <2017. 10. 24.> 6. '''여성가족부'''|| 문제는 여성부가 왜 이전대상에서 제외 되었는지 본인들도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웬만한 주한 외교공관이 서울에 위치하기 때문에 + 자국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대통령|군 최고통수권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전방과 가까워 지휘통제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통일부[* [[북한|통일 대상]]과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는 업무 특성 및 대통령의 고유 업무(외교, 안보, 통일)를 관장하기 때문에 서울에 잔류하는 것이다. 법무부조차도 과천 잔류 근거를 잃어가고 있으며, 행안부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세종 이전을 결정했다. 여성부의 경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타 부처와 공조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종으로 내려가야할 이유가 있으면 있지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미 대부분의 부급 행정기관들이 세종 이전을 마쳤고, 행안부까지 이전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성부의 세종 이전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업무 특성을 감안한다면 세종 이전은 이른 시일 내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서울 잔류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이렇다 할 영향력도 없는 데다 워낙 소규모 부서이다 보니 별 관심이 없어서 방치해뒀다는 추측도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나 국회에서 분명한 이유를 밝힌 적이 없다. 그러나 단순히 법에 그렇게 정해졌다는 이유로 세종 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연의 업무조차 등한시하는 부처 이기주의일 뿐이다. 2012년 이후 본격적인 세종 이전이 시작되자, 서울에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는 행정고시 등으로 입직한 신규 공무원들에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31122000277|인기가]] [[http://news.donga.com/3/all/20120206/43811245/1|상승]]한다. 2014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법률 개정으로 세종 이전 대상에 추가 되었다.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404018263A&category=AA006&sns=y|#]] 2005년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합의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세종 이전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1077|막은]] 6개 부처 (상기 법률) 중 하나가 옮겨진 것으로, 여성가족부도 법률개정이 될 길을 열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서도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떡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이전을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09000540|거론]]했었고, 일반인들 중에도 여성가족부가 왜 이전 제외 대상인지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7596595|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369583?navigation=petitions|세종 이전을 주장]]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2017년 6월, 세종특별자치시청 측이 수도권에 잔류한 미래부와 행자부, 여성가족부, 각종 위원회 등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이전 고시를 요청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6210923790679|#]] 하지만 일단 여성가족부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예산이 더 많고 파워가 강한 기관을 이전시키는 쪽에 더 집중하는 편이다. 여성가족부는 [[http://www.korea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65|본부 인원이 25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보다 근무인원이 더 많은 기관 이전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측에서도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정도에만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35|대비]]하고 있다. 2018년 9월, 일각에서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1130&search_type=sub_memo&keyword=%BF%A9%BC%BA%BA%CE&no=6043764|여성직원이 힘들기 때문에 이전 제외]]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마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여성부 공무원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여가부나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인 이유로 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성가족부 성비가 [[http://www.segye.com/newsView/20120621022915|2010년 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66%), 여성가족부(59.4%), 보건복지부(55.3%), 식품의약품안전청(51.8%) 등 여성비율이 상위권이긴 하지만 여전히 40% 가량은 남성이기도 하고, 다른 여초 부서들도 다 내려가는 마당에 이런 이유가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아무 이유 없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서울 잔류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친 페미정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주었다'라는 얘기가 퍼지기도 하였다. [[https://www.fmkorea.com/best/1481628435|#]],[[http://huv.kr/pds848838|#]],[[https://aagag.com/issue/?idx=353579|#]],[[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310026677541&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6Hltgj3aRKfX@h-j9GY-Yjhlq|#]] 여성부에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성부를 향한 심한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848838&comment_number=114846671|욕설과 성적 모욕]]이 나오기도 하였다.^^현재는 글 삭제됨^^ 국회의 법 개정이 있어야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여성부나 정부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 법 개정 당시 서울청사 잔류 부처 명단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면서 여성부는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청와대나 여당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성부 세종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 즉 상기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한다. [[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30|#]] 2020년 11월,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안은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심사'로 보류된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637|#]] 2020년 12월, [[정부대전청사]] 내의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에서 세종으로 얼른 가고 싶어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기 싫어하는 여성가족부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다. 중기부가 이전 명분으로 '부처 간 협업 및 정책 시너지'를 외친 만큼, 여가부는 도리아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모양새가 되었다. 한 여가부 관계자가 '세종으로 이전 시 인재 유출 우려'를 거론하자, 네티즌들은 '[[수험생]] 100만명 시대에 무슨 [[특권|특권의식]]이냐. 하려는 사람 많으니 제발 나가라'[* 이는 2021년 [[여성 징병제]] 담론과도 유사하다. 젊은 여성층은 이미 취업난으로 인해 여성 부사관 지원율이 6~11:1에 달해서 여성 병사도 모병을 열어만 주면 가겠다고 하는데, 노인 세대가 이러한 변화에 무지한 바람에 틀어막고 있는 모양새.]는 반응을 보여 더욱 모양새가 옹색해졌다. 또한 이는 이미 세종으로 간 수십 개의 정부부처를 '인재 빠진 부처들'이라며 일괄 모욕하는 생각 없는 언사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3010021|#]] 2021년 들어서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올해의 정책목표'로 정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을 위해 충청권 언론지들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대한민국 국회|정기국회]]는 9월부터 단 100일 뿐이고, 다른 달들은 그때그때 임시국회를 필요에 따라 여는데 --꿀직장--, 세종시가 연초부터 매 임시국회 회기마다 꾸준히 여야에 법안 상정을 요구 중. [[http://cc.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25/2021022500044.html|2월]],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771|3월]],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207|4월]],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065|5월]],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2966|6월]] [[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59|7월]]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10810010002177|8월]]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11004010000368|10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7161&code=11131415&cp=nv|11월]] 2021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공약했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346|#]] 2021년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만 제외하고 국회 기능의 2/3이 세종시로 이전된다. 이에 5개 정부부처 및 국회상임위 세종이전이 또 거론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8098200063|#]] 2021년 10월 3일, 세종시가 대선후보들에게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을 요구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1885|#]] 2022년 8월 16일, [[김영배(1967)|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의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6036?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